기업
[육아일기 공모전 우수상 수상작]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모델을 지향하는 기업
엠이엠씨코리아(주)
엠이엠씨코리아는 ‘23년 가족친화인증 및 ‘24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으로서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14.2년에 이르고 있으며, 효과적인 육아지원제도의 운영을 통해 최근 5년 동안 직원이 임신을 사유로 퇴사하거나, 육아휴직 종료후 6개월 이내에 퇴사를 한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3년 가족친화인증심사 당시 외부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약 5%의 직원만이 ‘직장생활로 인해 가정생활이 방해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약 85%의 직원이 ‘정시퇴근에 대한 분위기가 정착되었다’고 응답할 정도로 회사내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건이 잘 조성되고 있습니다. 당사의 제도 시행 현황 및 성공적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자녀의 성장주기에 맞춘 지원제도로 ‘일과 가정생활을 즐겁게’
당사는 임신기, 출산기, 유아기, 성장기 등 생애주기마다 직원의 필요사항이 다르므로 시기별 맞춤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자녀 성장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신기 : 입덧이 심해 밥도 제대로 못 먹는 A사원 등의 사례>
임신을 하면 입덧, 피로감 등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와 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 특정 기간만 단축근무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임신 직원들의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임신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임신 전기간(Whole-Time)을 기준으로, 1일 2시간 단축근무(유급)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주야간 근무를 하는 교대근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임신시 본인이 원할 경우 즉시 주간근무로 전환하고 있어 여러 직원들이 이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산기 : 제왕절개 분만을 앞둔 40대 B사원 등의 사례>
당사는 출산예정자가 출산전후휴가 신청시 법정 기준에 유급 10일이 추가된 총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합니다. 이는 출산예정일과 실제출산일 사이의 시차에 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10일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회사는 단체보험을 활용하여, 제왕절개로 분만하는 직원(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분만과 달리 제왕절개 분만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직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직원단체보험에 제왕절개수술담보를 포함하여,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 있습니다.
<유아기 : 육아에 지친 아내가 안타까운 C책임사원 등의 사례>
2023년 기준으로 배우자가 자녀 출산을 한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를 넘길 정도로 회사는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직원도 배우자출산휴가를 최대한 길게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대생산직’의 경우 개인시간의 보장을 위해 주간 2일, 야간 2일 근무후 4일의 휴무 스케줄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런 근무스케줄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산직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분할없이 사용할 경우 휴일포함 최대 22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직원들이 배우자 출산 직후 안정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장기(상시) : 잔병치레가 잦은 자녀를 둔 D수석사원 등의 사례>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차휴가 차감이 없는 연중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7일의 유급휴가를 추가로 부여하여 긴급한 개인적 사유 발생시 근로자들이 일·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 보다 유기적인 유연근무제를 통한 ‘키워라 워라밸’
당사는 육아지원제도의 효과를 높이고 보다 많은 직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일반적인 유연근무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유연근무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자녀의 나이에 제한을 두거나 초과근무가 자주 발생하면 제도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당사는 자녀가 초등학교 졸업 전(만 13세미만)까지로 확대하여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초과근무를 할 경우 보상휴가제를 통해 해당 시간만큼 다른 날짜에 조기퇴근이 가능토록(가산시간 포함) 하여 연장근무가 증가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의무근무시간(Core-Time)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획일화되는 문제가 있는데, 당사에서는 팀장 재량으로 코어타임 이후에 출근 혹은 이전에 퇴근을 하거나, 초과근무 발생분에 대해 전일 단위로 대체휴가를 사용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립된 초과근무가 없어도 조기퇴근이 가능하도록 ‘급여 차감이 없는 조퇴제도’도 운영하여, 직원의 개인적 필요 사유 발생 시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회사가 육아지원제도 및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가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지원금을 활용하면 효율적 제도운영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원 절차와 요건도 해가 갈수록 간소화되고 있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기준을 초과하는 임산부 전기간 단축근무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유연근무제도 원활히 정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은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직원의 업무 몰입을 위한 필요 요건입니다. 엠이엠씨코리아는 앞으로도 남직원의 육아휴직 등을 좀더 활성화해 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의 모델이 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