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유의사항
응모자는 공모전 진행 방식, 지원 조건 등 모든 내용을 확인 후 이에 동의하여 공모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은 응모작 수상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응모작에 사용된 문구 등은 일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당선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며, 표절·도용·모방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시상 후에라도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수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공모전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상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대가는 상금으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주최사가 공모전 이후 홍보·교육 등 공익 관련 비영리활동에서 수상작을 활용(제작ㆍ복제ㆍ편집ㆍ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지고, 그 기간은 수상작의 활용 목적이 소멸하는 시점으로 별도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수상자는 주최사 이외의 제3자(개인ㆍ기업ㆍ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주최사의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상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제3자로부터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지적소유권, 슬라이드 대여권 및 초상권 등의 이유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모자는 일체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부터 주최사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출품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현격히 낮을 경우 시상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상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시상자에 한해 제도 참여와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상자의 증빙자료 미제출 및 제출 서류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회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반비용은 참가자 부담으로 합니다.
상금 지금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 출품인 경우 대표자에게 수상권(상금)을 전달하며, 주최사는 상금 배분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시상자 본인이 부담합니다.